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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선지급이 접수가 시작된 지 벌써 마지막 날이다. '21년 1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2월 4일 금요일 오늘 24:00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자는 지난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 2022년 1월 16일 (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개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해 준다. 선지급 금액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 250 만씩 하여 총 5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이제도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우선 무이자 대출로 지급해주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으로 추후에 손실보상금 확정된 이후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여 남은 잔액에 대해 1%의 고정식 초저금리를 적용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
2021년 12월에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어 1월까지 연장되었는데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로 500만 원 선지급에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보증한도 등의 심사가 필요 없으니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보상이 되는지 여부만 확인하여 신청하면 3일 이내 지급이 신속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선지급 500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선지급된 500만 원을 차감하여 500만 원만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선지급금이 500만 원인데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 선지급된 500만 원을 차감하여 나머지 100만 원을 융자로 취급하여 1%의 금리 적용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1%의 금리를 적용받아 5년간 나누어 상환하는 것이 못 마땅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에 언제든지 상환하면 된다.
소상공인 대상자와 신청
2021. 12. 06 ~ 2022. 01. 16. 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개 사가 그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1월 19일부터 오늘 2022년 2월 4일(금)이 24:00까지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2월 말에 선지급금 250만 원을 1분기에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의 인원 제한이 된 업체
●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보상 추가 대상으로 확인되는 업체
신청을 하면 3일 이내 지급을 하니 현재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늘 2월 4일까지 꼭 신청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포스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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