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은 식품 및 요식업계,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1년에 무조건 받아야 한다. 사장과 직원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식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전염성 피부병이나 장티푸스, 결핵 등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관이 쉽지 않고 자주 잃어버리다 보니 오늘 보건증 재발급에 대하여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요

지금은 보건증이 건강진단결과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보건소에서 3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검사받고 보건증 수령이 가능했었으나 코로나가 찾아온 뒤 대부분의 전국 보건소는 코로나 선별 진료소로 운용되고 있기에 지정된 병원에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야 한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약 일주일이내 발급이 된다. 직접 보건소로 찾으러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 지헬스(www.g-health.kr)로 접속하여 검사받은 보건소를 선택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해주면 건강진단 결과서 출력이 가능하다.

즉 보건소에서 발급한 경우만 인터넷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며 1년이내 재발급이 가능하며, 프린터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받은 이후 재발급은 g-health를 통한 재발급이 불가하다.

 

재발급 유의사항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발급받은 경우만 출력이 가능하며 사립병원을 제외한다. 인증절차를 위한 공동 인증서인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 패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 인증서나 스마트폰 명의자의 본인 명의여야 한다.

 

보건증발급병원/이천시 확인

현재 코로나 19 때문에 전국의 대부분 보건소에서 일반 업무인 보건증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지정해 놓은 일반병원에 가서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가격이 제각각이

mindor.tistory.com

 

 

보건증 항문검사 오해는 하지 마라!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는 보건증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비롯하여 직원까지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안전을 위함이다. 장티푸

mindor.tistory.com

 

 

[거제시] - 보건증발급병원 (9월 가격]

보건증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9조를 보면 식품업 관련 종사분들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의미하는데 의무다. 업주와 종업원이 다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mindor.tistory.com

 

 

보건증발급병원(수원시 영통구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3,000원에 발급 가능했던 보건증 발급비용이 솔직히 부담되는 이유는 각 병원마다 가격도 다르고 비싼 곳은 4만 원 정도 하기에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

mindor.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