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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품 및 요식업계,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1년에 무조건 받아야 한다. 사장과 직원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식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전염성 피부병이나 장티푸스, 결핵 등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관이 쉽지 않고 자주 잃어버리다 보니 오늘 보건증 재발급에 대하여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요
지금은 보건증이 건강진단결과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보건소에서 3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검사받고 보건증 수령이 가능했었으나 코로나가 찾아온 뒤 대부분의 전국 보건소는 코로나 선별 진료소로 운용되고 있기에 지정된 병원에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야 한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약 일주일이내 발급이 된다. 직접 보건소로 찾으러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 지헬스(www.g-health.kr)로 접속하여 검사받은 보건소를 선택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해주면 건강진단 결과서 출력이 가능하다.
즉 보건소에서 발급한 경우만 인터넷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며 1년이내 재발급이 가능하며, 프린터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받은 이후 재발급은 g-health를 통한 재발급이 불가하다.
재발급 유의사항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발급받은 경우만 출력이 가능하며 사립병원을 제외한다. 인증절차를 위한 공동 인증서인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 패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 인증서나 스마트폰 명의자의 본인 명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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