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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지원금
오늘은 지난해부터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한 경우 금전적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피해보상과 사업주의 피해 보상 순으로 알아볼 겁니다. 코로나로 격리될 경우 직장에서 유급휴가니 무급휴가니 뭔가 헷갈리고 복잡한 그런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였으니 정독해 주세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일단! 해외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지원이 가능했었으나 예전 얘기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데 구호물품을 주지 않는 곳에선 필요한 거 사라고 8만 원~10만 원을 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본격적으로 자가격리리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된 분들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입원 치료 포함)를 받고 격리되고, 충실히 조치를 이행 후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에 언급한 3가지 굵은 글씨 사유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준용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통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2주(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등본상 기준이므로 나 혼자 해당된다고 해도 등본상 4인 일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2주간 격리 시 월 123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며, 외국인은 등본상 4인 가구라도 예외적으로 1인 가구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기준으로 1인가구 454,900원, 2인 가구 774,700원, 3인 가구 1,002,400원, 4인 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입니다. 외국인은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454,900원만 지급합니다. 그것도 2주 이상의 기간이 조건이죠!
금액이 적은 듯 보여도 생활비로 지원받을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꽤 큰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족 기준 1회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자가격리가 되었는데 나는 공무원이라면 4인 기준 가족을 예시로 보면 3인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합니다. 공무원은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왜? 유급휴가를 받기 때문이죠!!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환자나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을 하는데 먼저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단, 문자로 통지받은 분들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시, 군, 구 아무 곳에 가시면 생활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예산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에 너무 늦게 나온다고 걱정하진 마십시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이 부분부터는 개인의 자가격리로 인한 피해자분이 보는 것이 아닌 사업주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기에 사업자나 임원, 회사의 인사 관련 근로자가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원대상과 금액
입원이나 격리된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액은 근로자 임금의 일급 기준인데 상한액은 1일 13만 원입니다.
단, 유급휴가 방식이 아닌 재택근무를 통한 격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보면 13만 원씩 2주면 18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을 합니다. 단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만약 격리조치를 위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기 때문에,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 공간 각 지사에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근로자의 입원이나 격리된 사실 증명 서류, 해당 근로자의 재직증명 서류, 유급휴가 부여한 사실과 그에 대한 확인 서류, 갑종 근로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유급휴가 부여 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통장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합니다.
오늘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인데 첫 번째 설명드린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회사에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대상자가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가 감염병에 방법에 따른 유급휴가의 제고 여부입니다. 이때 유급휴가비용 지원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생활지원비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하니 꼭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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