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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갈 일이 없다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못한다고 차라리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장소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시장뿐 아니라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동네 상점 어지간한 곳인 식당, 정육점, 과일가게 등에서 대부분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전통시장과 동네 상가를 살리기 위해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2009년부터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현금교환 방법은 우리가 알고 흔히 알고 있듯 권면 금액의 총 구매액 60% 이상을 구매하고 남는 잔액을 현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지차체별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맹점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지역별 확인이 가능하니 궁금한 분들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가맹점

 

 

 

자 그럼! 예를 들어 1만 원권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6천 원 이상이 되면 4천 원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쉽지만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유가증권의 특성상 좋지 않은 목적으로 세탁 위험성이 있습니다.

60% 구매가 아닌 20% 구매라고 쳐 본다면 현금과 다를 바가 없기에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기게 충분합니다. 이미 온누리 상품권 자체를 구매할 때도 기존 5%를 할인받아 구매가 가능한데, 행사 때는 10%도 가능하죠!

 

 

 

현재 5% 할인이 가능한 종이상품권 판매처는 총 14곳으로 우체국, 신협,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 국민은행, 수협, 부산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등입니다.

이미 차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들어가기에 근처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맹점이 있다면 자주 사용해 주는 것이 나를 비롯하여 상인분들과 윈윈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정 비율의 물건을 구매 후 거슬러 받는 현금 교환 방법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중고나라 카페, 구두방, 상품권 교환소 등에서 권면의 일정 부분을 차감한 뒤 현금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통하여 현금 교환하면 좋으나 엄연히 불법이다 보니 이렇게 조금 손해를 보고서라도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중고나라를 통한 거래가 가장 쉬우며 그나마 손해를 덜 보고 합니다.

참고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니 충분히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 초인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10%의 할인으로 100만 원 한도로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엄청난 할인이죠! 기존에는 5% 할인에 50만 원 구매 한도였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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