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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법에서 정해놓은 상한선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기존 소유자의 사망 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재산의 규모나 형태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은 그 차이가 크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속세 면제한도

 

자, 그럼 상속이라고 하여 무조건 받는 게 좋은 줄 알고 있나? 잘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나에게 남겨주신 재산의 비율에 부채비율이 훨씬 높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있는가? 부채비율이 많은 재산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다. 즉 상속은 망자의 재산뿐 아니라 부채까지 가지고 와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30억 초과 50%에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감한 금액으로 책정하는데 너무 부담된다면 1%대의 이율을 감안하고 분납도 가능하니 무리해서 한 번에 납부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민법상 상속순위를 보면 1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위 형제자매, 4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기본공제와 자녀공제

 

상속금액이 크다고 예상될 경우 세무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처리 하는 것이 수월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의 무조건 일괄 공제되는 기초금액 2억이다. 거기다 자녀분들의 인원수와는 관계없이 인당 각각 5천만 원씩의 공제 가능한 자녀공제가 있다.

배우자 공제

5억 원 이하 세금은 없다. 단 5억원 초과 시 30억 원 한도 내 상속공제를 하게 된다.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의 상속개시 전 10년 간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뺀 금액 중에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의 인적공제를 받고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그 외 인적공제를 받는다.

미성년자와 연로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는 말 그대로 상속 대상 중에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이 있을 경우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성년이 되는 때까지의 연수에 곱하기 일천만 원을 공제해 준다. 만약 미성년이 아닌 고령자인 65세 이상의 연로자는 각각 5천만 원씩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금액과 기초공제금액 합산액이 5억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결과물인 5억 원을 공제금액으로 결정하여 세액을 매긴다.

부동산 면제한도

동거주택의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같이 동거를 했어야 하며 1세대 1 주택이란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기다 10년의 거주기간에 미성년자일 때의 상속자는 미포함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주택 전체 가격에 대한 80% 금액의 공제해 주는데 최대 5억 원이 공제 한도이다.

 

증여세 면제한도 이렇게 따라 해라

지난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10월 말에 향년 78세로 고인이 되셨다. 그런데 당시의 재산이 약 26조로 써 결정된 증여세만 무려 13조 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할지 모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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