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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는 보건증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비롯하여 직원까지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안전을 위함이다. 장티푸스나 결핵, 피부질환이 다른 사람에게 옮을 경우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건증 발급 과정에서 항문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요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진단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한다. 피부병이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 결핵이 있는지 여부를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검사. 장티푸스가 있는지 여부를 항문검사를 하고 있다. 식품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다면 1년에 한 번은 의무검사이다.
항문검사
여기서 말하는 항문검사는 엉덩이를 직접 육안으로 살피는 검사가 아니다. 면봉을 항문에 약 3~5cm정도 집어넣어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꼭 변이 묻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나 면봉을 항문 속에 넣어다 빼야 한다. 장티푸스는 우리나에서 잘 걸리는 질환은 아니나 걸리면 상당히 위험하다 세균성 질환이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것이다. 장티푸스의 증상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인 고열과 오한, 근육통이 생기는데 초기에는 설사가 아닌 변비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다른 검사
병원마다 다 항문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항문검사 대신 혈액채취를 하는 병원도 많아졌다. 아무래도 보건증 발급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면봉으로 변을 묻혀 나온 것 자체가 달갑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해 미리 전화를 해보고 항문검사인지 혈액 채취인지 확인해 보고 가면 좋겠다.
보건소에서 발급
현재는 전국의 대부분 보건소는 코로나 선별 진료소 운영하고 있기에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각 시도별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에선 3,000원이면 가능했던 업무가 병원에 서서 1만~4만 원까지 다양하다.
정부에선 보건증발급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도 하였기에 해당 병원에서 적용을 해 준 경우에 한하여 기존 금액보다 저렴히 가능하기에 미리 전화 문의 후 방문하길 권장한다. 참고로 서초구의 경우는 건강진단결과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경우이다.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은 경우 해당 병원으로 재발급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건강진단결과스를 수령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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