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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하여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경우 2주간을 보통 기존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2주간이지 가족의 일부가 자택에서 자가격리할 경우 여간 힘이든 것이 아닙니다. 자가 격리자는 화장실 딸린 안방에서 보통 격리를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편하긴 한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은 가정은 정말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
정부에서는 힘들게 2주간의 징역아닌 강제구금을 통하여 자가 격리하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구호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내용물이 다르나 보통 즉석밥, 라면, 즉석식품, 김, 생수, 손 소독제, 마스크, 고기, 쌀, 참치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1인당 5~6만 원 정도입니다.
지자체마다 달라서 구호물품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선택이 가능한 곳도 있으며 즉석식품 같은 레트로 음식이 싫은 경우 쌀이나 고기를 사다 주는 지자체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 주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합니다.
격리 기준 정확한 이해
격리 대상자 지정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상을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으로 2m 이내의 접촉을 하였거나, 이 확진자가 카페나 기타 음식점 등의 폐쇄공간에서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기침을 한경우 또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문자) 자가 격리자 안정 보호 앱을 설치하여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0시에 건강상태를 두 번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GPS는 항상 ON을 유지하여 놓고 앱도 종료하지 않은 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됩니다.
구호물품이 도착하면 박스 안에 주황생 쓰레기봉투와 위생키트가 있는데 격리기간 중에 이 주황생 봉투에 자가 격리자가 사용한 모든 물품을 담아 해제일 이후 종량봉투에 한번 더 담아 버리면 됩니다. 단, 격리기간 중 절대 이 주황색 봉투를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입니다.)
자가격리자 현금지급
힘겹게 2주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셨다면 이제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당(주민등록당 지급) 지급이기에 가족 중 1명이 격리를 해도 4인 가족일 경우 4인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을 합니다. 4인 기준으로 2주간이면 총 123만 원 이기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유급, 무급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 가족의 경우 유급휴가에 해당 하기에 대상자가 아닌 점 아쉽지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위에 첨부된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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