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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분실되었다고 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집문서인 등기권린증 재발급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개요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잔금납입을 완료하여 등기완료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문서로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린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나 사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면이면서 그 내용에는 등기번호와 소유자의 생년월일과 접수번호, 순위 번호 등이 표기되어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솔직히 재발급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요즘 대부분의 문서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데 등기권리증은 아니다. 즉 서면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온라인 열람조차도 불가하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등기권리증 재발급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정말 중요한 문서이면서 재발급으로 인한 도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재발급은 불가하다. 대신 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확인 서면의 발급이 가능하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만 방문하면 기본 수수료만 내고 발급 가능하다.

물론 셀프로 진행해도 되나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노고를 생각하면 법무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좋으나 직접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면 된다. 참고로 셀프로 진행 시 수수료는 약 5만 원 정도 비용을 예상하면 되고 법무사 사무실은 10~1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대략 예상하면 좋을 듯하다.

확인서면 양식

 

다른 방법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확인 서면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 방문이다. 이때는 확인 서면이 아닌 확인조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매수자는(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초본, 신분증), 매도인은(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신분등, 매도용 등기권리증) 가지고 간다.

솔직히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현재는 거의 없다. 다만 이 확인조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용절감이다.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으나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시간 허비하며 함께 등기소를 가줄리는 없다.

확인조서양식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보관을 잘하는 것이다. 서류파일 함을 따로 만들어 평생을 보관한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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