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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정신줄 놓고 운전하다 보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아 다른 운전자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운전자가 이런 실수를 이해해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다.
창문 내리고 욕설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보복운전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내가 잘못했으니 참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오늘은 보복운전기준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복운전기준
말 그대로 운전 중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참지못하고 잘못한 운전자에게 협박, 폭행, 상해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위협적이라는 말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차에서 내려 욕설, 손가락 욕, 고성도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급정지 급가속을 통하여 난폭한 운전방식도 당연히 보복운전기준에 걸려들 수 있다.
가장 흔한 사례의 보복운전은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진로방해, 갓길로 밀어 붙이거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자칫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들이다.
대처방법
절대 맞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클락션도 누르지 마라. 상대방을 자극시킬 뿐이다. 차량 내 상대운전자의 행위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통하여 경찰서, 경찰청 앱,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해야 기각되는 일이 없다.
처벌기준
행정처분을 받으면 벌점 100점에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다. 이 정도 처벌이면 양호한 편이다. 두번다시 보복운전 하지 마시라! 혹여 착한 마일리지 적립 누적이 충분한 경우 면허정지 100일도 빠져나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면 보험처럼 도움이 된다.
형사처벌
위에서 처럼 행정처벌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하였다. 형사처벌의 경우 특수손괴와 특수폭행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는 1~20 이하의 징역에 처발 수 있다.
보복운전이 아닌 난폭운전은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위협적인 행동이 아닌 위험한 운전 등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행정처분으로는 벌점 40점에 면허정지 40일을 받으며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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