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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통행료

남산터널은 혼잡통행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구간은 남산 1호 터널과 남산 3호 터널입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는 무려 27년간 유지해 오면서 실효성 여부의 검토를 위한 실험을 하기 때문이기에 아래에서 징수면제 구간과 면제 기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면제 기간 : 2023년 5월 16일

- 면제 금액 : 2,000원

- 면제 구간 : 도심과 강남방향(양방향 면제)

 

1단계는 3월 17일 ~ 4월 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방향만 면제를 해 왔으면 이번이 2단계로 양방향 통행료 면제를 5월 16일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통행료는 별다른 공지가 없을 경우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실효성 여부

 

 

통행료가 2천원 이지만 현재 저공해자동차 1, 2종은 면제가 되고 있으며, 경차도 50% 할인으로 1,000원의 통행료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화물차량도 일정 부분의 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를 통하여 주변 우회도로인 남산 1,3호 너털과 장춘단로, 남산 2호 터널, 소월길 등의 차량 소통량을 확인하여 남산 통행료 납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니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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