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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현재 진행형으로 보건소에서 일반 업무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 보건소가 선별 진료소로 대부분 이용되는 곳이 늘어나면서 보건증 발급받기가 더욱 어려워져 사전에 미리 전화를 해 보고 방문해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발급비용은 얼마?

 

 

보건증의 발급비용은 보건소에서 받게 될 경우 3천 원이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보건증 검사를 하는 경우 금액이 아주 커지게 되죠! 저렴한 곳은 몇천 원도 있지만 보통 1만 원 이상으로 최대 3만 원이 넘는 병원도 있기에 미리 확인을 반드시 해야 결제할 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의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비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겠단 거죠! 서초구의 경우 누가 이런 제도를 기안했는지 너무 대단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다만 올해인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고시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재량으로 보건증 발급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정 병원마다 제가 몇 군데 알려 드릴 테니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바로 확인 하세요 보건증발급병원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병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건증이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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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무엇인가

 

 

현재 보건증의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염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식품 및 유통업 관련 종사자분들께 필수 절차입니다. 식품과 유통업 및 집단급식 종사자용의 경우 기본적인 검사로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을 검사하게 됩니다. 보통 보건증이라 함은 이렇게 3가지 검사를 얘기합니다.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에+에이즈와 임질이나 매독 등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9조]에 건강진단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의 채취, 가공, 조리, 저장 등의 엽업을 하는 업주나 종사자 분들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1년에 한 번씩 갱신이기에 식품위생업 소나 위생업 종사자 분들은 매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가능했으나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각 지역의 지정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 없이 일을 하게 될 경우 종업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항문검사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인데 종업원의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입니다. 내 돈으로 직접 발급받아야 하기에 억울해도 식품위생 관련 직종에 몸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육안으로, 폐결핵 여부는 엑스레이 촬영, 장티푸스는 면봉을 통한 검채 체취를 하는데 일명 항문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건증재발급 지금 바로 확인!(벌금기준, 보건증 항문검사)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은 식품 위생과 관련된 곳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9조에서 건강진단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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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건강진단 시 장티푸스 검사를 대부분 면봉을 이용하여 항문에 넣어검채를 채취해야 하는데 썩 유쾌하지 않은 검사 방법인데 이 방법 말고 혈액 거사로 대체하는 병원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방문해 보신다면 큰 도움 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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