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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구를 보관하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농막의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니 점점 더 이쁘고 가성비 좋은 농막을 지어 세컨드하우스 개념을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으나 엄연히 그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았으나 이제 농촌체류형 쉼터라고 바뀌면서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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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농막이 현재 사실상 창고가 아닌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마지에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사여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농막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만 농막은 화재나 위장 전입 등의 여러 가지 문재를 가지고 있어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면적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를 만들게 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유 농지에 농지의 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 또는 지차체 단지 조성 후 임대

- 농지만 가능하며, 임야는 해당 없음

- 최대 12년까지만 사용가능하다는 것이 쟁점

- 데크, 처마, 정화조는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사용 공간 보장

-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소방차, 응급차 등의 차량 통행 가능한 도로 접한 농지만 설치 허용

-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주의사항

- 농촌체류형 쉼터를 불법 증축하여 별장 또는 숙박업소 사용 금지

-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 해야 함 (단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과 면제)

- 3년 유예기간 두고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 요건 갖출시 전환 허용

- 농촌체류형쉼터 조성 비용은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최장 12년 사용 후 원상회복 및 철거 주의!

- 붕괴위험지역 등의 특정지역은 설치를 제한합니다.

 

즉, 기존의 농막을 3년 유예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지 않고 불법사용시 해당 농막은 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농촌체류형쉼터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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