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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제인 스트렙토키나제 성분은 12월 현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분이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임상에서 유용성 입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의약품인 바리다제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리다제정은 전문의약품이기에 의사의 처방을 통하여 복용이 가능한 소혐효소제 입니다. 이 약은 고름을 녹여주는 염증약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감기나 편도염, 관절염, 등의 염증성 고름과 진물 등에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 여부는 말이 많은 약입니다.

 

 

식약처에 나온 허가 기준의 효능은 발목의 수술과 발목의 외상으로 인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는 물론 호흡기 질환으로 수반되는 담객출 곤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훨씬 많았던 적응증 부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에 수반되는 담객출 곤란의 적응증 부분에서는 그 효과에 대하여 말이 많습니다.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바리다제정의 작용기전은 4가지 DNase로 구성되어 있으며, DNA backbone의 phosphodiester 가수 분해하는 효소로 보통 감염조직에서 나온 농양이나 섬유소를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용기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의약품 정보 사이트에 의하면 이 약 성분은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수십 년 전에 내버립니다. 효과를 내는지 여부를 모르겠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위에서 녹아내려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 되었던 이 약이 처방되면 성인 기준 하루에 4회 복용(1회 1~2정) 합니다. 현재까지 효과나 체내 작용기전 여부의 정확한 해명이 없기에 목적 없는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현재 혈액응고 이상 환자, 혈소판 감소증 환자, 항응고제 투여 환자, 출혈소인환자,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는 이 약의 복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바리다제정이 주의사항은 흔하지 않게 발진, 발적 등의 과민반응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과 쇽, 두드러기를 동반하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소화기관 이상반응인 설사, 식욕부진, 구토, 구역, 위부 불쾌감이 생길 수도 있으며, 때때로는 혈액의 응고 시간이 길어지고, 홍반성 발진과 피부염이 동반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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