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대체공휴일 오늘은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에 대한 소식을 듣고 호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솔직히 외벌이는 하는 사람들의 경우 쉬는 날이 많을수록 수당이 없기에 월급여가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잡을 하지 않는 외벌이 직장인의 경우 쉬는 날이 많아지면 질수록 유쾌할리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지금까지의 대체공휴일 제도인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했었으나 올해 7월 이후부터의 대체공휴일은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의 날짜가 휴일과 겹친경우 쉬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올 하반기 우리는 4일의 추가 휴무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을 정리해 보자면 광복절 이후인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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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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