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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보훈처 협약으로 한국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 전용상품인 나라사라 대출 조건, 대상,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KB나라사랑 대출 자격
전자문서로 국가보훈처로부터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 유공자나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한 제대군인이다.
대출 종류
아래의 대출의 종류 중 딱 1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훈의 별도 규정에 의해 대출 추천 기준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대출이 되거나 종류별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단 대출금액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대출종류 | 대상 |
주택개량자금 | 건물신축 이후 5년 경과한 주택의 개량 목적 |
생활안정자금 | 일반 및 재해복구 자금, 보철용 차량구입, 가계생활안전자금이 필요한 분 |
학자금 | 본인이나 자녀 학자금 필요시 |
사업자금 | 사업개시 또는 예정자 |
농토구입금 | 전, 답, 과수원등의 토지 구입 예정인 분 |
대출금액
주택개량자금은 최대 6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일반 300만 원/보철용 차량 구입 일천만 원, 학자금 500만 원, 사업자금 2천만 원, 농지구입자금 2억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확정금리)
대출종류 | 금리 |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 연 1.3% |
국가유공자 주택개량, 학자금, 사업자금, 농지구입 | 연 2.3% |
제대군인 생활안정자금 | 연 1.8% |
제대군인 주택개량, 학자금, 사업자금, 농지구입 | 연 2.8% |
대출상환
나라사랑 대출의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그 기간은 주택개량자금 7년, 생활안정자금 3년(보철용 차량 구입 시 5년), 학자금 5년, 사업자금 7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3년인 농지구입자금은 13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원리금 납부와 수수료
국가유공자는 매달 15일, 제대군인 매달 25일로 지정한다. 단 무조증 신용으로 취급 시 보훈급여금이나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금리 이자 출금되는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면제이니 목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상환을 하면 된다.
부대비용
인지세는 은행이 부담한다. 단 5천만 원 이하의 대출은 인지세 비과세이나 5천 초과 시 은행이 납부한다. 또한 근저당 설정하게 될 경우 그 비용도 은행 부담이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역시 면제다. 근저당 말소비용도 은행 부담이다.
여기까지 알아본 나라사랑 대출은 국가유공자와 10년 이상의 장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정말 많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적은 대출금이라도 저금리로 소중히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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