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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버스기사님들의 재난지원금을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8월 13일 금요일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확한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한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가능한 대상
2021년 8월 13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근속 한자(즉 2021. 6. 13. 이전부터 근무한자)로 비공 영제나 비준 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님들이 그 대상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인하여 소득이 감소 한자입니다.(노선버스라 함은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이며 시내와 농어촌,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지급 가능한 대상은 버스기사 총 9만 2천여명으로 비공 영제, 비준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5만 7천여 명과 전세버스기사님들 3만 5천여 명입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2021 8. 23.(월) ~ 2021. 9. 3.(금)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좌측에서 처럼 이달 8월 23일 부터 신청하여 10일 간인 9월 3일 금용일까지 해당 회사나 지자체를 통하여 재난지원금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근속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의 증빙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근속 요건은 2개월이며, 소득감소 요건은 법인 또는 개인 기준입니다.)
지원요건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의 근속 요건이며 지원급 지급 자체도 운전기사 분들의 개인 계좌로 개별 입금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을 하려고 준비 중으로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절차는 기준 기준의 공고-매출과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지원요건 확인과 대상 여부를 통보-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순입니다. 정부에선 추석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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